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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 보증금.임대료 건설원가에 연동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그동안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던 장기(5년 이상)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가 16일 이후 새로 분양 공고되는 주택부터 지역별 땅값.건축비등 건설원가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가 5개 광역시와 경기도지역만 소폭 내릴 뿐 서울과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금보다 1~4% 정도 오를 전망이다.
〈표참조〉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미 임대중인 주택은 지금대로 정액 방식의 보증금.임대료를 내게 되며 주공.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주택은 같은 지역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의 70% 수준에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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