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던 장기(5년 이상)임대주택의 보증금.임대료가 16일 이후 새로 분양 공고되는 주택부터 지역별 땅값.건축비등 건설원가에 따라 산정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가 5개 광역시와 경기도지역만 소폭 내릴 뿐 서울과 대부분 지방에서는 지금보다 1~4% 정도 오를 전망이다.
〈표참조〉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미 임대중인 주택은 지금대로 정액 방식의 보증금.임대료를 내게 되며 주공.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주택은 같은 지역 민간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의 70% 수준에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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