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육아휴직 두번 나눠갈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다음달 22일부터 근로자는 최대 1년간인 육아휴직을 몇 개월 단위로 두 번 나눠 갈 수 있다. 일찍 퇴근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는 방법도 처음 허용된다. 특히 자율 시행하던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보장하는 법정 의무제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근로자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라도 법정 휴직기간(1년)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한 번 더 휴직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