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準강제 모금 금지법 정기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준(準)강제적 모금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으로 조성한 성금을 격려금등 기관장 판공비 성격으로사용하거나 지출증빙서류없이 모호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근거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유흥수(柳興洙)민자당 제1정조위원장은 12일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은 지난 70년 개정이후 정비되지 않은 상태며 이 법안을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정치상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