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목장 이젠 불법 아닙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가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산림청은 “수목장은 최근 무분별한 묘지 및 납골묘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떠한 물질도 함께 묻을 수 없고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달 수 있다”고 밝혔다. 수목장림은 급경사지나 붕괴·침수 우려지에는 조성할 수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보안림·백두대간보호구역·사방지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산림청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조성하는 공설 수목장림은 조성면적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설 수목장림의 경우 개인·가족은 100㎡ 미만, 종중·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이때 관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조성한 수목장에 대해서는 유족 또는 소유주가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에 자진 신고하면 현행 장사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현행 장사법에는 불법으로 수목장을 조성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제한구역 위반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대전=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