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별검사제-外壓없는 독립수 명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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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권력이나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전형이다.
미국의 특별검사제 도입은 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계기가 됐다.대통령이나 고위 관료가 연루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의회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특별법 마련에 착수하게 된 것.
법무부 등 정부측 반대를 물리치고 78년 제정된 특별검사법(Special Prosecutor Act)의 적용대상은 대통령.부통령.각료.연방수사국장.중앙정보국장및 부국장.법무부 차관을비롯한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관리 등 정부내 6개 부문의 고위직들.모두 다 검찰 수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람들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범죄사실이 고발되면 법무부 장관은 예비조사를 거쳐 연방법원에 특별 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법원에 의해 임명된 특별 검사는 조사나 기소 등에 있어 법무부 장관 등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 인 권한을 인정받는다.
대배심의 절차나 증인 채택,증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있는 것은 물론 만약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증언을 회피하려 들 경우 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특별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의회 정도.보고서나 관련 진술서 등 조사 진행상황을 의회 법사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미국의 특별검사는그동안 정치권의 고위 인사가 관여된 사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79년 당시 카터 대통령의 비서실장 해밀턴 조던을 코카인 복용혐의로 조사한 것을 비롯,80년 카터의 선거참모장 팀그래프트(마약복용 혐의),81년 레이건 정부의 레이먼드 도노번노동장관(수뢰및 조직범죄 관련),84년 법무장관 내정 자 에드윈 미즈(연방형법 위반)등에 대한 수사가 모두 특별검사의 작품들이다. 근래엔 현직 클린턴 대통령 내외의 화이트 워터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로버트 피스크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활동중이며 이란 콘트라 사건 조사를 위해서도 로런스 윌시가 특별검사로 임명됐었다.
이같은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도 물론 반론은 있다.특별검사에 대한 예외적인 「특권」 부여가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88년 연방대법원이 특별검사의 합헌성을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특별검사제는 정치권이나 권부의 압력으로부터 검찰권을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미국 사법 정의 구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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