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의회 의장 벌금200만원 선고-불법선거운동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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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는 25일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강북구의회 의장 이호정(李浩呈.60.서울강북구수유6동)씨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피고인은 지난 4월 아들 이모(26)씨와 함께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강북구수유2동을 돌며 개당 3만원상당의 장식용 목판25개를 지역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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