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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련법 시행령 입법 예고 했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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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나라도 IPTV가 통신·방송업계 통틀어 최대 이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최근 정보기술(IT) 전문가 783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618명(복수응답)이 IPTV를 올해 최대 화두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연내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9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고시안 확정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23일에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관련 협회와 단체·사업자들이 공식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계획대로 10월 IPTV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논란의 중심은 이른바 ‘콘텐트 동등접근’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콘텐트 동등접근이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률과 국민 관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채널 또는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IPTV에서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콘텐트 동등접근의 기준을 ‘채널’로 보고 있지만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계는 특히 채널 단위의 콘텐트 동등 접근권이 통신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할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트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 케이블TV 측은 “통신업계가 자체 콘텐트 제작에는 소홀한 채 케이블TV의 경쟁력 있는 콘텐트를 가져다 쓰려고만 한다” 고 말했다.

고시안에서 ‘망 동등접근’ 규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망 동등접근이란 다음커뮤니케이션처럼 초고속 인터넷 망이 없는 사업자도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선통신 업체들이 가입자 선로를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IPTV 관련법을 둘러싼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KT가 올해 광통신망 구축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은 IPTV 상용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수 콘텐트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특별취재팀=이원호(미국)·이나리(유럽)·김창우(아시아) 기자, 최형규 홍콩특파원, 김동호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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