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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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청약 과열을 빚은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뒤 투기 혐의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특별 세무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등을 물릴 방침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25일 "시티파크 당첨자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실거래가와 분양가 차액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세금으로 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취득자가 불법 전매할 경우 분양권 명의변경을 무효화하고 건설교통부 등에 통보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전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30일 시행됨에 따라 시티파크를 분양받은 사람은 완공(2007년 8월 예정)될 때까지 한차례만 전매가 허용된다.

한편 시티파크 아파트와 오피스텔 760가구(실) 모집에 24만9538명이 신청했으며, 청약증거금은 6조9192억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아파트가 354대 1, 오피스텔이 216대 1이었다.

최고 경쟁률은 3가구 모집에 2094명이 신청한 1단지 아파트 4군(88~92평형 펜트하우스.최상층)으로 698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 확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견본주택, 시티파크 홈페이지(www.ctpark.co.kr), 한미은행 홈페이지(www.goodbank.com)에서 가능하다.

정재홍.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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