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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모든 근로자에 적용-陳노동 국감답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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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3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통해 『산재보상보험법의 경우 당장 적용대상을 전 근로자로 하는것은 인력과 기구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제,『그러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계속 소외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89년 3월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나 지금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이 미뤄져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5인이상 17만개 사업장의 800만명이며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될 경우 4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 150만명이 새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등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민사소송이외에는 대응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형사고발을 통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진장관은 통일대비 노동정책과 관련,『한국노동연구원이 북한노동력 활용방안을 올해 연구과제로 설정,북한 노동력실태.인력양성체계.인력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처인 통일원과 협의해 올해 안으 로 노동분야의 통일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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