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탄 선언 전교조 엄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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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잇따른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高대행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 발표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움직임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

특히 高대행은 전교조의 '탄핵 무효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교사 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지를 조속히 판단해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

高대행은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들을 국가질서 확립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25일 열릴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 때 이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4일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와 관련, 전공노 핵심 간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또 전공노 간부가 소속된 행정 부처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청했다.

행자부는 지난 23일 전공노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450명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선거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복종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양식(崔良植)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24일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공노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공노는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

이철희.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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