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교 지나려면 1000원" 통행료 부과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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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교내로 들어오는 영업용 택시를 상대로 1000원의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 측은 “지난 1일부터 교내로 들어오는 택시와 15분 내에 돌아나가는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1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달까지 택시 및 10분 내에 회차하는 일반 차량의 경우에는 무료로 교내 진입이 가능했다.

학교의 이같은 조치에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모(24ㆍ국문과)씨는 “지난 일요일에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잔뜩 사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려다가 갑자기 1000원을 내라고 하기에 깜짝 놀랐다.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냈지만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불쾌해했다.

학교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도 성토글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집이 학교 근처지만 수업에 늦을 경우 종종 택시에 타는데 평소 내던 기본요금에 갑자기 1000원을 더 내야 해 택시비가 50% 인상된 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모든 차량을 통제할 일이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해 돈 내고 통과하라는 건 학생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학내의 반발 여론을 수용해 총학생회는 지난달 25일 ‘교내택시 이용 및 10분 무료회차 변경사항’의 폐기를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하루에 400대 이상의 많은 택시가 교내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교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8건에 이르고 크고 작은 인사(人事)사고가 4건에 이른다”며 “교내도로의 특성상 비탈길과 굽은 도로가 많아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택시기사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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