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횡령의혹 5명에 무혐의처분-서울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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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랑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금 횡령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조사부는 6일 조합비가 입금된 시중은행 계좌에 대한압수수색결과 횡령사실이 없음을 밝혀내고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담당 이사 李모씨등 5명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 다.
검찰은『조합아파트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측으로부터 확보한 조합비 납입 회계장부상 총액과 공사비간에 9억원의 차이가 나 횡령여부를 조사해 왔다』면서『그러나 조합비가 현대측 계좌로 인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 차액이 조합 내부비용으로 쓰 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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