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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호암지 낚시금지 한시적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충북 충주시는 호수 생태계를 교란하는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호암지 낚시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26일 낮시간 동안 호암지 루어 낚시가 허용된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끼 낚시는 사용할 수 없다.

주력 퇴치어종은 큰입베스와 붉은귀거북으로, 몇해 전부터 이들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새우와 피라미, 붕어치어 등 토종 어종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특히 ‘대식가’인 외래어종이 먹이를 싹쓸이하면서 토종어종의 크기가 작아지고, 산란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충주시 관계자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행사기간 동안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와 수리시설물 훼손행위 등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호암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암지는 2000년부터 낚시가 금지돼 왔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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