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피해보상 유언비어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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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일본 강제노역자 보상금 지급안내’라는 제목의 전단이 지난 주부터 부산과 경남에 배포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전단은 마이클 최라는 미국의 국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일본군에 복무했거나 노역을 했던 사람, 유가족이 주민등본과 인감증명, 통장사본, 인감도장 등을 준비해 동구 수정2동 모 빌딩 3층에 접수하면 1인당 2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부산시는 전단을 배포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월 10일 시행될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에게는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생존자에게는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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