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법위반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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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23일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자리배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선거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盧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文在寅)변호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를 밝힐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는 법 해석만 할 뿐이지,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들도 답변서에서 "정치 활동이 허용되는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한 행동을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연계시켜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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