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파트 가스 경보기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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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도는 최근 잇따르는 LP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는 현재 5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가스 누설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 기준을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이 연면적 600㎡ 이상이지만 이에 미달하더라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사고예방 조례’를 연내 제정키로 했다.

도는 대당 2만~10만원 선인 가스누설 차단기와 경보기 설치 비용에 대해 도가 절반을 지원하거나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또 공동주택에 대해 3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가스안전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매월 4일에 가스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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