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감면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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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하의 소규모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이 불법으로 지어졌다하더라도한해 두 차례 내도록 돼있는「이행강제금」을 지금보다 훨씬 적게내도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건축물의 65%가 서민용 주택인 점을 감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내년부터 부과율을 현재(50%)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강구중이다.작년 1월부터 올 8월말까지 위법 건 축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모두 4천9백42건에 1백32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아예 이행강제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이 경우 무허가 건물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부과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朴義俊기자〉 시장이나 군수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위법 건축 면적 과세시가표준액의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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