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Q&A] 증권사 전산장애로 옵션 못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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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금융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금융 민원 상담을 매주 한차례 실시합니다. 상담은 금융감독원의 전문가들이 담당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e메일<economan@joongang.co.kr>로 자세한 민원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질의=옵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A씨는 지난해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으로 옵션 매도 주문을 냈으나 공교롭게도 증권사의 전산장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또 장애 시간대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정정 주문을 냈지만 역시 매매가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산 장애만 없었다면 보유하고 있던 옵션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전산 장애가 복구된 시점에서는 옵션 가격이 떨어졌고, 이 바람에 손해를 보고 옵션을 팔 수밖에 없었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답=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A씨가 매도 주문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당일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옵션의 최고가는 A씨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낮았다. 따라서 설령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내놓은 매도 계약은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A씨가 장애 시간대에 정정 주문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장애 시간대에 정정 주문을 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다. 다만 장애가 복구된 뒤 낸 매도 주문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A씨가 정정 주문을 실제로 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 바람에 A씨는 증권사에서 손해를 배상받지 못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첫째, 주문을 낸 사실과 체결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콜센터.오프라인 영업지점)을 이용해 주문을 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주문의 체결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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