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찔끔 올라도 세금 엄청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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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의 상승폭(2.4%)이 크지 않지만, 세금 부담은 여전히 만만찮다.

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증가폭이 크다. 올해부터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5%, 종부세는 90%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이 4.6% 올라 9억1200만원이 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아파트(전용면적 108.3㎡)의 보유세는 51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410만원)에 비해 24.5%(100만원)나 올랐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가격 상승폭의 5배다.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는 바람에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보유세가 오른 곳이 있다. 지난해 6억100만원이었던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84.92㎡)의 공시가격은 올해 5억9500만원으로 1% 떨어졌다. 하지만 보유세는 164만원으로 지난해(149만원)보다 9.5%나 올랐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보유세는 더 뛴다.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전용면적 114.56㎡)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8% 오른 6억3200만원이다.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를 포함해 총 201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146만원)보다 세금이 37.5%나 뛰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뛴 서울 강북권의 소형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서 재산세만 내는데, 세 부담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보유세가 전년에 비해 5%, 3억~6억원은 10%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서울 강북권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었더라도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보유세는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

서울 강북구 수유벽산아파트(63.7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4% 오른 1억1700만원이다. 하지만 재산세는 5% 오른 10만9000원만 내면 된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주공아파트(39.53㎡)의 공시가격도 19.7% 오른 3억3400만원이지만, 재산세는 10% 오른 57만원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만 내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한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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