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외국공동제작 허가制서 신고制로-문체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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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화체육부는 15일 지금까지 외국영화제작사와 공동으로 영화를제작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케하고 국가위신등을 이유로 갖가지 제약이 따랐던 영화수출추천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시안을 마련,입법 예 고했다.
문체부가 이번 정기국회통과를 겨냥해 마련한 영화진흥법시안은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현행 영화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영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행정절차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李晩薰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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