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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리업 개설制限 철폐-대외무역법 개정 내년 7월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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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덤핑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피해 구제(救濟)제도의 담당 창구가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되고 현행 무역대리업 신고제가 폐지돼 아무런 제한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출입 승인제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며 갑류.을류로 나뉘어 있는 무역업이 하나로 통합된다.무역업 등록제는 신고제로바뀐다. 통상산업부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회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표참조〉 이 안에 따르면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있는 수출입 승인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고쳐 법규에 정한 품목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국내 수입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오퍼 발행을금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무역업과 관련,현재는 제한없이 수출입업을 할 수 있는 갑류와자가(自家)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만을 수출입하는 을류로 나뉘어있으나 이를 통합해 제한없이 무역을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현재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反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기능 등을 모두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 안에는 이밖에도 무역관련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등 무역관련 법령을 단일화하는 방안도포함돼 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러 이러한 것을 빼고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방식.반면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런 것만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에 비해 제한의 강도가강하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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