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자료 보관실태 점검-정부,은행등 고의누락 제재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는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보관하는 금융거래 자료의 보존 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또 금융거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일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예금거래 내용을 담은 마그네틱 테이프가 손상됐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보관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내용 보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현재 계류중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별도로 보존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마이크로 필름과 자기테이프 CD(콤팩트 디스크)등 전산자료 기록 매체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보존의무 기한을 추가로 설정키로 했다. 〈梁在燦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