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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타타대우 트럭 강제 리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국토해양부는 23일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 판매한 트럭의 전조등과 시트 커버의 성능 결함이 발견돼 강제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2억3800만원을 매겼다고 발표했다. 타타대우상용차가 판매한 8t 트럭 등 22개 차종은 전조등이 밝아야 할 부분에서 어둡고 어두워야 할 부분이 밝은 결함이 나왔다. 시트 커버는 2007년 3월 27일~4월 4일 판매된 19t과 25t 트럭 등 54대다. 다음달 19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직영 또는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 수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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