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업.사업자 稅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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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부가세감면 확대=면세점이 年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오른다.2%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도 年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간이과세제도 신설=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출액의 일정비율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경감해주는 제도.年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의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들은 앞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챙겨 세무서에 내지 않아도 앞으로 따로 정해질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일정한 세액을 공제받는다.
◇기업의 접대비한도가 줄어든다=접대비 한도는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계산방식이 달랐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일된다.또 거래규모에 따라 증가폭이 줄어들게 된다.
대기업은 종전보다 25%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26% 늘어나게 되지만 전체적인 평균 한도는 감소한다.특히 年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인 1백40개 대기업의접대비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기업별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 자기자본의 1%를 더하고 여기에 매출액의 일정비율(1백억원 이하는 0.3%,1천억원 이하는 0.2%,1천억원 초과는 0.1%)을 합하면 된다. 자기자본 2천만원,年매출액 1억원의 중소기업 접대비한도는 1천8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38.8% 오르지만 자기자본 2천억원,매출 1조원의 대기업은 16억6백만원에서 11억8천4백만원으로 24.2% 줄어든다.
접대비가운데 대기업은 50%,중소기업은 30%를 각각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市지역 기업은 75%,郡이하 지역의 기업은 50%를 카드로 끊어야 한다.본사.공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경우 소재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결정.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확대=年매출액 3억원 미만의 소매.음식.숙박.이발.목욕업자들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1%를 세액에서 공제.금전등록기 영수증발행금액의 0.5%를 공제해주는 제도는 폐지.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세금도 국내에서 공제=해외지점의 세금만 공제받았으나 해외자회사가 낸 세금도 배당비율에 따라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식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의 혜택=응용과학.약학.의학등 연구개발업도 이익이 난지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0%)및 법인전환시 양도세 감면(50%)의 혜택을 받는다.
◇조선(造船)보조금 폐지=세계무역기구(WTO) 조선협정에 따라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에 지원해주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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