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어린이 국교취학 적응못하면 입학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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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96학년도)부터 허용되는 만5세아 취학은 대상자가 일단입학한다 하더라도 한달간의 관찰 기간에「부적응아」로 판정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중앙교육연수원에서「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방안」공청회를 개최,만5세아 취학대상 선별방법으로「학교별 면접」또는「생년 월 일順」등 두가지 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 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12월 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
〈관계기사 21面〉 시안에 따르면 5세 취학아동의 경우 입학후 약 한달동안 집중적인 관찰및 개별지도를 통해 부적응 현상을예방토록 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유치원 교육을 다시 받게 하거나 다음해에 입학하도록 한다.
입학허용 결정과 관련,▲단위 학교별로 입학허가위원회를 만들어면접 심사(1회)를 갖고 결정하는 방식과▲지역 교육청에 입학허가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마련한 입학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 가운데 생년 월 일이 6세에 가까운 순으로 허가하는 방식등두가지가 제시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5세 취학 방식과 관련해 시험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생년 월 일順」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편이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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