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못 걷는 치매·중풍 노인 계신가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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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24면

#1.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주원(38·가명)씨는 지난해 초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은 물론 말조차 하지 못하는 홀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맏아들이지만 미혼인 까닭에 간병하기가 어려워 강원도의 한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셔왔다. 그런데 얼마 전 요양병원 측의 실수로 어머니의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다. 새로 옮긴 요양병원은 간병비도 비싼 데다 침술 치료 등이 추가돼 전보다 한 달에 50여만원 많은 120여만원씩 들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Q&A

#2. 지난해 방영됐던 TV드라마 ‘고맙습니다’에서 봄이 엄마(공효진 분)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미스터 리’(신구 분), 에이즈 감염자인 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는 미혼모다. 할아버지는 가끔씩 바지에 ‘큰 일’을 벌이거나 짐을 싸 섬 밖으로 나가 집안을 뒤집어놓는다. 그래서 봄이 엄마는 일을 나갈 땐 할아버지 방을 잠그거나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조심해도 ‘미스터 리 실종 사건’을 몇 번 겪자 할아버지 사진이 붙은 포스터를 아예 준비해놓고 산다.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치매나 중풍 환자를 가정이 아닌 사회가 함께 돌보며 부담을 나누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라면 2000원가량 추가된다.
15일부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노인성 질환자를 둔 가정은 반색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궁금해하고 있다.

앞의 두 경우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
우선 중증 뇌혈관질환자인 이씨의 어머니는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요양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옆에서 일상생활을 돌봐주기만 해도 될 정도면 요양시설이나 집으로 옮겨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간병비는 지원받지 못한다.

‘미스터 리’는 요양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자서도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인 1등급과 대부분 침대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정도인 2등급,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나 외출이 가능한 3등급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 판정은 의사 소견서와 건강보험공단 방문요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Q=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지만 아직 50대다. 서비스 대상이 되나.
A=노인성 질환자라면 나이는 상관이 없다. 다만 65세 미만은 신청서를 낼 때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Q=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하고 싶은데.
A=자녀나 이웃·사회복지사 등 제3자도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 상관없다.

Q=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받나.
A=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방문조사한 뒤 주는 의뢰서를 갖고 의료기관에 가면 된다. 65세 미만이어서 의뢰서 없이 먼저 소견서를 발급받게 될 경우엔 일단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대상자로 결정된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소견서 발급비는 일반 의료기관에선 2만7500원(본인부담금 5500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1만8000원(본인부담금 3200원)이다. 여기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추가 검사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대상자가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나.
A=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침대 보행기와 같은 용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신청자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에 사는 경우 가족요양비(월 15만원)가 지급된다.

Q=서비스 이용은 무료인가.
A=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비용의 15~20%는 서비스 이용자가 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은 월 120만~144만원(본인 부담 20%), 재가 서비스는 월 76만~109만7000원(본인 부담 15%)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1·2인실을 사용한다든지 재가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아 한도액을 넘어서면 그 돈은 모두 개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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