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이상 아파트 모든 벽이 내력벽-내력벽여부 판별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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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구조변경 원상복구 시한을 당초 8월말에서 2개월 이상 늘리는 한편 내력벽 위주의 단속 방침을 구체화함에 따라 어느 부분이 내력벽(耐力壁)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떤게 내력벽이고,훼손됐다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아파트의 내력벽 판별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층인지,언제 완공됐는지가 내력벽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어느 지역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아파트 층수를 잣대로 할 때 16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는 무조건 모든 벽이 내력벽이다.절대 허물어서는 안된다.
지진과 바람을 포함한 이른바 횡력(橫力)에 견디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는 일체의 벽을 내력벽으로 설계한 것이다.
그러나 15층 이하인 경우는 준공시기 별로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시기에 따라 설계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88년2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힘을 받는 부위에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드는 라멘조 방식과 콘크리트에 철근을 삽입하는 내력벽 방식으로 지어진 것이어서 전.후면 창측 벽은 모두 벽돌로 쌓은 조적벽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파트는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가정하면 구조변경의 가장 흔한 형태인 거실과 안방 확장을 위한 후면 베란다측 벽 제거는 안전에 별반 문제가 없고 당장 단속 대상도 아니다. 88년 이후에는 전면 베란다 쪽 창문 벽을 내력벽으로 설계한 사례가 대폭 늘어나 일률적인 판단기준이 없다.설계도면을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90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후면(後面)독립 베란다를 가진 방의 창문 벽은 헐어내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주택공사의 경우 88년 이후에는 모든 벽을 내력벽으로 하고 있어 일반 건설회사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원론적인 판별 방법 외에 간단한 방법도 있다.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때 베란다와 평행한 벽,말하자면 가로벽 가운데 창문이 달린 벽은 내력벽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된다.
즉 창문이 없거나 문이 달린 가로벽은 내력벽이다.
또 못을 박아봐서 튕겨 나오면 내력벽이고 그런대로 쉽게 들어가면 조적벽이다.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있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내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복구를 서둘러야 하는데 이때 영세한 설비보수 업체나 인테리어 가게에 의뢰해서는 안된다.
내력벽 철거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연결된 철근을 끊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때문에 원상복구를 할때에는 이어야 한다.아울러 시멘트도 레미콘을 사용해야 한다.손비빔 시멘트는 강도가 20~30%이상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공사를 영세업체가해내기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복구는 공동주택 시공업체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업체에 맡겨야 하며,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협의해 지정한 전문가가 제시하는 설계 및 시공방법에 의해야 확실하다.
내력벽 복구비용은 설계비.인건비.레미콘과 철근 등 재료비를 포함해 평당 70만~80만원이며 보통 3~4일 정도 소요된다.
〈金明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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