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계열 제조업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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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제조업체나 은행 지분을 인수한 기업(산업자본)은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았지만 금융회사와 관련된 기업은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기업의 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 간의 중요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금융감독원이)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증권 자회사가 제조업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시장금리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다든지, 증권 자회사가 제조업 자회사 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내부 부당거래를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를 직접 감독·검사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 지분을 인수한 기업과 해당 은행의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간접적으로 은행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결권 기준)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PEF의 출자 한도가 일정 이상 되는 기업과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업이 은행 대주주로서 특혜 또는 편법 대출을 받았는지 등이 집중 감독 대상이다.

김준현·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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