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징역 10년 벌금 150억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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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해 대선 당시 ‘BBK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경준(42·사진)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외국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의 법인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점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못박았다. 김씨에 대해선 “사망한 동생의 여권으로 국내에 드나드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라며 “김씨가 국내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법정에서 연극을 벌였지만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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