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외국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외국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고, 옵셔널벤처스의 법인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점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못박았다. 김씨에 대해선 “사망한 동생의 여권으로 국내에 드나드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라며 “김씨가 국내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법정에서 연극을 벌였지만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