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사망 뒤늦은 신고 과태료 부과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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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4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신고를 늦게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말썽이 일자 시체검안서 발급일자를 사망일의 산정기준일로 삼도록 각 구청에 통보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사고발생일을 사망일로 일괄 지정하는 바람에 사망이 뒤늦게 확인된 희생자 가족들에게 늑장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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