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최저연령.강제노동폐지등 ILO협약 추가 가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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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강제.차별노동 철폐를 보다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1백70여개 협약중▲최저연령 노동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 동일보수 협약▲고용.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이민근로자의 기회및 균등대우 협약에 빠르면 올해안에 가입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13일『정부는 91년 ILO 가입이래선원건강에 관한 협약등 4개협약에만 가입했으나 노동인권보호 확대를 위해 이들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면서『국내 노동관계법과비교.검토및 그에 따른 국내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올해안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李相逸기자〉 최저연령 노동협약은 후진국을 제외한 나라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한 직업의 경우 고용 최저연령을 18세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근로기준법은 최저연령을 13세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개정이 불가피하다. 강제노동 폐지협약은 *정치적 억압 *동맹파업에 대한 참가제재 *인종.사회.종교적 차별대우 *근로규제등을 위한 노동력 동원을 금지하고있는데 우리의 경우 구사대는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높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 협약과 고용.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노동기회와 대우의 균등을 강조하는 협약으로 우리 노동관계법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관행은 아직 못미치고 있으므로 법 손질보다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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