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남획금지 협정 국내 원양업계 큰타격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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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공해상의 어족자원 남획(濫獲)을 막자는 국제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공해(公海)에서 조업하는 국내 원양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의 육지로부터 2백해리 밖 공해에서의 어로(漁撈)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앞으로는 원양업체가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양과 크기 등에서 규제(예컨대 禁漁期의 설정,그물코의 크기 제한,어획 어종의 體長 제한,어획쿼터등)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히 참치.꽁치.오징어등을 주로 공해에서 많이 잡는 우리나라 원양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물론 당장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다.앞으로 2,3년은 지나야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산청 김민종(金敏鍾)원양생산과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원양업체는 어로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이 협정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앞으로 국내 관련 법규도 손질하고 업계에 지침도 보내 필요한 시설개체 등의 준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의 경우 국내 원양업계의 어획량은 모두 88만7천이었는데 이중 15%(12만9천)는 공해에서 잡은 것이다.
세계 원양어획량중 공해조업분이 10%인 것에 비하면 우리의 공해조업 비중이 높은 셈이다.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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