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産災보상금 받아가세요-13.8%만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희생된 근로자 유가족 여러분,제발 산재보상금 좀 찾아가세요.』 노동부는 6월29일 발생한 삼풍사고희생자중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5백60명(사망2백42명,부상 3백18명)인데도 산재보상 신청자가 전체의 13.8%인 77명(사망 5명,부상자 72명)에 불과하자 유족들을 찾아 나섰다.
노동부는 산재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상근로자 유가족을 호별방문,보상신청 안내서와 청구서류등을 배포할 참이다.사망근로자 유족에게는 유족급여 4천4백98만원과 장의비 4백15만원등 1인당 평균 4천9백13만원의 보상금이,부상근로자에게는 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장해급여등이 각각 지급된다.
노동부는 산재보상금 지급예산 1백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노동부 김송자(金松子)산재보험국장은 『산재보상금을 먼저 받을 경우 나중에 삼풍측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금이 확정되면 먼저 받은 산재보상금 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으면 된다』고말했다. 〈孫庸態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