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공공사업자 21곳 무더기 징계-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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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포항제철.한전.주공등을 비롯한 21개 공공(公共)사업자들이 독과점품목을 취급하거나 대형공사를 많이 발주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민간 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불공정 거래를 일삼다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도로공사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에 대해 특정 유류공급업체를 지정하는등 부당하게 경영간섭을 하다 적발돼 법인및 실무책임자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공공기관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고발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불공정 행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백8개 공공사업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민원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25일부터 한달간 정부투자.출자기관및 공기업등 21개 공공사업자에 대해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기관 모두에서 54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계열사에 대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차별거래가 6건,하도급법 위반 2건등의 순이었다.
도공(道公)의 경우 지난 93년12월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공급업체 지정제도를 없애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지키지 않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됐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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