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무상증자 한도폐지-증권社해외법인 보증 3배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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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동안 정부의 한도제한에 묶여 무상증자를 못했던 상장기업들이앞으로는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원하는 만큼 무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도 1년간 무상증자 금액이 1년전 자본금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또 증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가 지금의 3배로 늘어나고 증권사들이 외화를빌려 해외증권을 인수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86년 이후 행정지도로 금지됐던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이 재개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결혼이나 병치료를 위해 증권금융에 맡겨두었던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단축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25일 증권발행.유통.증권사 경영과관련된 총33건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95년 2차 증권업무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관계법령및 규정개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증권관리위 원회는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유가증권 인수규정.증권사 자산운용준칙.신용공여규정등 이번 규제완화 관련규정들을 개정했다.
〈관계기사 35面〉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규제완화에는 상품별로 고정돼 있던 증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을 자율화하는 한편 통화채권펀드(BMF)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낮추고(60→40%)거액RP의 가입최저금액(3천만→2천만원)과 환매제한기간(60→30일)을 줄이는등 증권사의 상품운용폭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년이상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법인은 2년이상)들은 이제까지 상장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투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채권이나 장외등록주식,채권형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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