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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 혼선 왜생겼나-교육부.졸속국회.늑장 合作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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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2기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교육(행정)경력 자격기준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한마디로 국회의 늑장 지방교육자치법개정에 이은 교육부의 졸속행정이 빚은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1기 교육위원이 9월1일 임기를 만료하게 되므로 법정시한에 따라 22일까지는 교육위원 선출 공고를 하는등 정해진 교육위원 선출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법률안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그러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결및 대통령 공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시.도의회의 선출공고로부터 개시된 제2기 교육위원 선출이라는 법률적 행위는 공고 당시 효력을 가진 법률 규정에 따르게 된다.
서울대 공법학과 권영성(權寧星)교수는『공포되지 않은 법률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칙의 기본』이라며『정부부처가 협조공문이나 내부지침을 통해 개정 법률안 공포를 예상하고 현행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2기 교육위원 선출이 구법에 따를 경우 임기 4년을 3년으로 고친 신법 규정은 부칙에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력직 후보등록시 자격기준은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 아닌 15년 이상이 돼 혼란 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국회는 92년부터 계류돼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준용규정등 일부만을 손대는 개정안을 15일에야 통과시켰고 법제처엔 21일에야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켰다. 더구나 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18일 재난관리법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포안을 상정하지 못함으로써 제2기 교육위원 선출공고 이전에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이 공포될 수 있는 기회를 놓 쳤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개정 교육자치법 공포를 예상,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따라 후보 자격기준을 하향조정한 신법을 적용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 의회에 발송한 것도 명백한「非법률적 행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교육부는『대통령 방미기간중 외교행낭등을 통해서라도 후보등록 마감 이전에 개정 자치교육법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서두르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구법에 의해 교육위원 선출 공고가 나간상태기 때문에 후보 자격기준에 신법이 적용될 뵀 있을지 논란을남기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구법에 의해 교육위원 선출공고를 한 뒤 후보등록기간중 신법에 의해 자격기준을 변경하는 행위는 편법』이라고인정하면서『그러나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후보자가 구법에의해 등록을 마친 뒤 신법에 의해 법률적 하자 가 치유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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