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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豊 屍身미확인실종자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시신발굴 작업이 21일 사실상 종결됨에따라 시신미확인 실종자 1백50여명의 보상문제가 풀기힘든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본부는 우선 신원미상 시신 60여구와 부분시신 40여구에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신원확인자를 최대한 늘려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원확인에 최소한 3~4개월 가량 걸리는데다 정밀감식을 통해서도 상당수 시신은 식별되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설사 신원미상.부분 시신이 모두 감식된다 하더라도 끝까지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50여명의 보상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측은 신고된 실종자가 사고당시 백화점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면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렇게 되면 실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품이나사고당시 백화점안에 있었다는 제3자의 증언이 보 상 협의대상에낄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화점 직원들은 대부분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신분증.
명찰.탈의실 소지품.출근기록 등 의 유력한 증거가 남아있고 생존한 동료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고객들은 사고 당시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보상 협의에 실패한 실종자 가족들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낸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하지만 사고당시 실종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지못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지않다.다만 실종자 가족들은『경찰의 행적조사를 통해 실종사실이 확인된 신고 실종자들의 경우 가능한한 보상대상에 올리겠다』는 지난 2 0일 조순(趙淳)시장의 발언에 기대를 걸고있다.
〈金秀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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