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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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 시간 사회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귀화 신청자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4일 국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다.

법무부는 이날 “한국인이 되길 원하는 외국인 귀화 신청자가 미리 사회통합교육과정을 최대 200시간까지 이수할 경우 국적취득 심사단계 가운데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오는 6월 개설된다. 교육 내용은 법무부 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와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된다. 법무부는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는 교육이수 시간을 외국인마다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 사회 이해도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차등 결정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이 빨라지고 국적 취득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자녀를 두지 않은 결혼 이민자의 경우 국적 신청 후 취득까지 2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년이 걸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7년 1월 1일 결혼한 이민자가 올해 미리 교육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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