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18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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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장윤석(張倫碩)서울지검 공안1부장검사는 18일「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과 관련,『사법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6개월에 걸친 수사결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張부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검찰내부 의논과정에서「공소권 없음」방안 이외의 의견은 없었는가.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첨예한 의견대립도 있었다는 소문이있다. 『검찰의 결정은 서울지검 공안부 全검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자료조사끝에 내려진 결론이다.이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충돌은 없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이 많다.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해보는 것이 순리 아닌가.
『이번사건은 하나의 헌법질서에서 또다른 헌법질서로 넘어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서 형법상 내란혐의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헬기 기총소사나 화염방사기 사용,지휘권의 2원화등 미묘한 문제등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인정을 부인한 것은 검찰의 수사력 부족 아닌가. 『이는 검찰이 무혐의판정을 내릴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다.검찰이 고소.고발인은 물론 참고인등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 물적증거에 대해서도 충분할만큼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80년8월 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이 간선제를 관철시킬때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의 양해가 있었나.崔前대통령에 대한 신군부의 강제하야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崔前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하야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의 전적인 결단아래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全前대통령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있다.』 -검찰발표를 보면 양민학살등 일부 범법행위를 인정한 대목이 많다.이 부분은 형법상의 살인죄등으로 개별기소가 가능한것 아닌가.
『물론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등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그러나 다수인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일어난일이라 구체적으로 누가 쏘아 사망케 하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에게 발포한 것이 상부명령없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시위대가 위협을 가한 상황에서 군은 발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인정된다.지휘계통에 있는 상관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발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고소.고발인들이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재수사결정이 날 경우 검찰의입장은.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이후에 판단할 일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만족하는가.
『법을 아는 법률가라면 이같은 결정외에 다른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리라 자신한다.역사에 오점없는 수사를 했다고 자부한다.』 〈金鎭沅.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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