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불법 복층 단속 '회오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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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불법 건축물 단속 회오리가 불고 있다. 일산구청이 다락방을 설치한 한 복층형 오피스텔의 대부분 소유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상가.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산구청은 지난해 6월 준공된 장항동 C오피스텔 446실 중 93%인 414실이 불법으로 복층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이 무더기로 걸려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산구청은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일산구청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다락방은 층고가 1.5m 이내여야 하고 거주.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는 데도 이 오피스텔은 이를 어겼다"고 말했다. 이 오피스텔의 다락방은 입주 전 개조한 것으로 층고가 1.85m로 대부분 침실이나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19평형으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은 업체가 2001년 3월 분양 당시 복층형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선전해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폐쇄하거나 다락방의 층고를 1.5m 이내로 낮춰야 원상복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복층형 오피스텔 가운데 35실이 다락방 계단을 폐쇄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복층형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전.월세를 주고 있어 원상복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복구비용을 둘러싸고 업체와 입주자 간의 분쟁 때문인지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산 신도시 장항.백석.주엽.대화동 일대에서 이미 들어섰거나 완공될 오피스텔만 2만5000여실로 국내 단일지역에선 최대 규모로, 이 중에는 복층형 오피스텔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C오피스텔 적발 소식에 복층형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산구청은 또 이달 초 장항동 일대 복층형 상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3곳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구청 관계자는 "상가를 넓혀 쓰기 위해 1층에 높이 1.5m를 초과해 복층을 설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방을 소규모로 쪼갠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일산.백석.대화.마두동 일대 5000여가구의 다가구주택이 조사 대상이다. 일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선 주택의 경우 3층 이하에 4가구 이하만 짓도록 돼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베스트하우스 고종옥 사장은 "일산신도시의 불법 건축물 단속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할 땐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복구비용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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