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연체요율 인하-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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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등 각종 공공요금의 연체요율이 현행 5%에서 2%로 대폭 낮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각종 서비스요금의 연체요율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 단,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年 25%를 넘지않도록 2%로 낮추라고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연체율을 현행 5%에서 2%로 낮추기로 했으며,상하수도요금의 연체요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초부터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체요율을 연리(年利)로 따지면 60%에 달해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年25%를 넘으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아파트관리비와 후불우편요금,TV시청률의 연체요율(5%)도 2% 수준으로 낮추도록 각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전화.전기요금의 연체요율을 5%에서 2%로 낮추라고 한국통신 및 한전(韓電)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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