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신도시아파트 법원경매 매물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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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불경기의 한파가 신도시아파트에도 밀려들고 있다.
초기에 입주한 분당.일산 신도시아파트 중 법원경매에 부쳐지는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다가 사업부진으로 대출기한내에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지고 있다.
최근 두달간 법원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중 분당.일산등 신도시아파트는 분당이 49건,일산이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의 대부분이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중대형으로 가구주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로 밝혀지고 있다.현재 수원지방법원과성남.의정부지원에 접수돼 있는 47건의 신도시아파트 경매물건 중 74.5%인 35건이 30평 이상의 중대형이다.물량도 갈수록 늘어 성남지원의 경우 3월중 7건이던 신도시아파트 경매물건이 4월 18건,5월 22건,6월 3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분당.일산 신도시아파트의 경매를 맡고 있는 수원지법성남지원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경매1계를 추가로 신설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도시아파트 경매물건이 늘어나자 싼 값에 신도시아파트를 장만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신도시아파트 경매물건은 대지지분 유무여부와 임대차관계를 철저히 조사한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도시아파트는 아직 대지지분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초감정가에 건물에 대한 감정가만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시세를 따져본 후 응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대지지분이 미확정된 24평형 아파트의 최초감정가가 1억원이고 시세는 1억4천만~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지지분을고려해 1억1천만~1억2천만원정도의 입찰금액을 써야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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