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豊붕괴사고 수사 중간점검-공무원 뇌물고리 규명 總力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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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삼풍백화점측이 건축 초기단계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주도면밀한 로비공세를 펼치며 각종 탈법을 저질러왔음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이준(李준)회장 부자의 예금통장과 관련장부등을 압수한 것도 삼풍측이 관할 서초구청은 물론서울시등 고위 공무원과 정.관계 요로에 정기적으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삼풍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풍측이설계변경.가사용승인과 같은 중요 사항의 경우 李회장 부자가 직접 구청및 시청 고위간부들에 대한 로비를 맡았고 이광만(李光萬.67)개발사업본부 부장이 주택과장.계장등 일선 공무원들을 접촉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李부장은 89년11월 불법으로 1차 가사용승인을 내준혐의로 5일 구속된 前서초구청 주택과 담당직원 정지환(鄭志煥.
39)씨에게 3백만원을 뇌물로 지급했다.
당시 李부장이 지급한 돈은 제일은행 창신동 지점에 개설된 李회장 본인 명의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속된 鄭씨는 검찰에서 삼풍백화점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심의를 받지 않는등 탈법사실이 많아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으려 했으나 상급자인 김영권(金榮權)주택과장이「승인해주라」는 지시를내려 일을 추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바로 金씨를 비롯,주택계장 양주환(梁柱煥.44).담당직원 김오성(金五星)씨등 기술직 3인방이 모두 탈법 승인에 적극동조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삼풍측의 로비사실을 짐작케해주는 대목이다.이들이 붕괴사고 직후 일가족과 함께 또는 단신으로 잠적한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아울러 심의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치지 않은 것도 구청및 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하다는게 건축업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이 때문에 검찰은 담당 도시정비국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이 어떤 형 태로든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현재 삼풍건설 경리이사 金하응씨로부터『백화점 건축당시 李회장이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수시로 빼내갔다』는 진술을 확보,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돈이 건축허가및 세차례에 걸친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준공허가 때마다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사에서도 삼풍측은 단9개월만에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받아냈고 까다로운 가사용승인 과정에서 단 한차례도 공무원들과 마찰없이 고속으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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