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회장등 넷 영장-건축비리 공무원 9명도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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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辛光玉서울지검2차장)는 1일 이 백화점 회장 이준(李준.73),사장 이한상(李漢祥.42),시설이사 이영길(李英吉.52)씨등 3명과 안전진단을 맡았던 기술구조사 李학수(46) 씨등 4명에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또 백화점 건축과정에서 당시 서초구청 건축과장 金모씨와 건축계장 梁모씨등 전직 건축담당 공무원 9명이 비위를 눈감아준 혐의를 잡고 이들을 수배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요청했다.
李회장등은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객들을 대피시키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수백명의 인명을 사상케한 혐의다.
또 삼풍백화점의 구조를 설계했던 李씨는 삼풍측으로부터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진단,붕괴를 방치한 혐의다. 검.경은 그러나 사고 당일 오후4시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회사 간부 8명은 안전.관리분야에 직접 관련이 없는것으로 드러나 일단 귀가조치했고 우원건축설계사무소 임형재(任亨宰)소장은 설계상 하자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본부측은 감리를 맡은 우원건축설계사무소가 4층골조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현장감리를 실시하지 않았고,시공을 맡은 삼풍건설이 설계를 변경해 5층을 무단 증축했으며,준공이후에도 수차례 무단증축을 해 식당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냈다고발표했다.
〈李相列기자〉 검.경은 삼풍건설측이 설치한 5층의 내부기둥은4층 이하의 골조 주 기둥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데다 그 위에 32t의 냉각수 탑과 어린이 놀이터등 무거운 시설물을무리하게 설치해 건물붕괴를 재촉해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이 이처럼 무단증축된 삼풍백화점에 대해 89년 11월27일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면서 사용에 대한 사후승인을 해주고 사흘뒤 가사용 승인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 백화점측이 지하 1층 공간을 2개층으로 분리해주차장으로 사용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무단증축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구청관계자들이 준공검사를 내준 이유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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