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품백화점 붕괴 보험금지급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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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삼풍백화점은 한국자동차보험의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체육시설업자 배상보험 등에 가입해 있지만 이번 사고가 화재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보에 대한 삼풍의 보험가입액은 화재보험이 7백16억원이며,이밖에▲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주차장 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에 6억6천만원(인명 피해 6억원,물건 피해 6천만원등)을 가입한 상태다.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화재로 인해 건물이나 동산이 피해를 본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다만 붕괴원인에 관계없이 건물이 무너진 후 화재가 나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밝혔 다.
따라서 삼풍백화점이 가스폭발이나 건물의 구조결함때문에 무너졌다면 화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확인된 화재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나간다.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피해자들은 물론 건물내 상인들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국자보 관계자는 『삼풍이 폭발.파열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이나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이와 별도로 삼풍백화점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다가 부서진 자동차의 경우 일단 삼풍측에서 손해를배상해줘야 하며,삼풍의 배상이 부족할 경우 종합보험에가입한 운전자가 자신이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그후 보험사는 삼풍에 이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번 사고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라 정부예산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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