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대형사고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동력 있는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인위재난관리법」을 만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과수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같은 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무▲긴급구조.구난체계 구축▲특별재해지역선포 등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또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비용도 원인제공 자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