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분규 民選시장 첫 시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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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철회했던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지방선거가 끝난 29일 공사측과 단체협상을 재개,일전불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조순(趙淳)민선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첫시험대가 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 지 주목된다. 노조측은 지난 19일 선거운동기간중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면키 어렵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단체협상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단체협상을 선거일 이후로 미루었다.
당시 경실련.흥사단등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각계 원로들이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분규중인각 노동단체들이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측은 趙시장당선자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다.
그러나 趙당선자가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왜냐하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무원.국영기업체.지방공사등의 임금인상률을 4.7~5.7%선으로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출신인 趙당선자가 물가현실을 무시하고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는 어렵고 이 경우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금인상 이외에▲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취하▲38명의 해고자복직▲조합비가압류 철회문제등이다.이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노조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사측이제기한 50억원 손배청구소송취하 문제와 소송기간중의 조합비 가압류철회 문제다.
노조측은 이 두가지 문제는 조합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미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봐야하며 손실보전을 위해 매달 평균 8천8백만원의 조합비를 가압류하는 것은 철회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趙당선자와 운동권출신의 이해찬(李海瓚)부시장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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