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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희귀木 피해자에 "정신적 충격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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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구목적으로 20여년간 길러온 희귀수목을 부러뜨리는등 피해를주었다면 나무값은 물론 나무주인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재판장蔡永洙부장판사)는 24일 동국대 농대 임학과 朴모교수가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 회사측은 피해수목 5그루의 가격 3백60만원과 위자료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朴교수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희귀수목을 외국에서 수입한뒤 국내토양에 적응시키기 위해 수많은 정성과노력을 기울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사고로 朴교수가 입은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朴교수는 유실수 신품종 육종연구를 위해 73년 미국에서「왜성양살구」등 희귀수목 5그루를 들여와 수원시곡반정동 학교 유실수과학수목원에서 배양해오던중 93년 林모씨가 운전하던 수원여객 소속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침범,수목원을 들이받 아 5그루의 나무가 부러지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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