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에 걸린 ‘돈뭉치 4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의 김택기(58) 후보가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후보 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다.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중도 하차하기는 처음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10시30분쯤 정선경찰서 주차장에서 조직책 김모(41)씨의 승용차를 조사해 김 예비후보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4100만원을 발견, 김 예비후보와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20분쯤 정선읍 농협군지부 인근 주차장에서 김씨가 김 예비후보에게서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뭉치를 건네받는 장면을 포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5㎞를 쫓아가 김씨의 차를 세웠다. 이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벌여 차 안에서 500만원 묶음 2개와 100만원 묶음 8개 등 현금 3100만원과 1000만원권 수표 및 선거구민의 명단을 압수했다.

김택기 예비후보는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 아들로 민정당·민주당·열린우리당을 옮겨 다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 후보를 대신해 최동규(60) 전 중소기업청장을 공천자로 결정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J-HOT] 정대철 "나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이나"

▶[J-HOT] 박태준 "돈 달라던 실세들, 종이마패에 찍소리 못해"

▶[J-HOT] MB "떨어져 나간 사람으로 무슨 TF팀이냐"

▶[J-HOT] "은평을 5060세대 박근혜 변수로 문국현에 쏠려"

▶[J-HOT] "알몸으로 뉴스 진행할 앵커를 찾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