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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前科 공개논란-公選協등 "자질검증위해 불가피"주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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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역 4대 지방선거 후보들중 72%(4백57명)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전과가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특히 일부 후보들의 경우 강간.사기.절도등 파렴치범죄 전력까지 드러나 후보들의 자 질시비와 함께 도덕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선협(公選協)등 재야.시민단체에선 후보들의 비위사실을 자체조사,이를 공개하고 있으나 후보자 자질검증을 위한 유권자들의 판단 자료로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의 전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검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상 이를 공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과「공공기관의 정보이용등에 관한 법」이 후보들의 전과내용이나 횟수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에선 그러나 공직을 맡겠다고 선거에 출마한이상 후보자의 전과사실은 보호 대상인 사생활의 비밀이라기보다 공공정보의 성격이 짙다며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소돼 여러건의 입건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단순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과실범죄등에 대해선 법률로 이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선관위.검찰등에서 공개여부를 판정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美미네소타州의 경우 검찰청 민원실밖에전과조회를 위한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선거후보자들은 물론 배우자를 고를 때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진강(李鎭江)변호사 는『현재의 선거제도로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가 거의 없다』면서『어렸을 때의 일까지 책임지라는 식의 전면적인 전과공개는 곤란하지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기와 범위를 정해 전과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선협의 최상덕(崔相悳)사무차장도『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그러나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생긴 전과와 사기전과가구별돼야 하는 만큼 내용별로 선별해 공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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